회사에서 상조비 를 퇴사 후 정산 받을수 있나요?
제 지인중에 저번주에 13년 다닌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상조비를 정산해서 월급날 돌려받았는데 지금 퇴사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상조비가 입급이 안됐다고 합니다
저도 지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고 작년 9월 퇴사 후 며칠안되어서 바로 상조비 정산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은 회사 상조비(회) 규정(약)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상조비의 지급요건 등에 관하여는 재직했던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조비 또한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조비 정산 건에 관하여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내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조비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의하시어 왜 아직 안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조비 규정에 따라 해당 상조비를 반환해야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