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율이 부동산이나 현금하고 같나요?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이나 현금과 증여세율이 동일한건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를 내는 증여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물건이 어떤 것이든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자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상속세및증여세의 경우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세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 2천만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여 납부하실 세액을 구하시면 되십니다.
재산가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세액을 산출해드리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재산 종류에 관계없이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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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부동산, 현금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는 동일합니다. 모두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란 10년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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