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재산 종류에 관계없이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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