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전세대출 단기연장 특약내용 봐주세요!!
1.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 또는 연장이 아니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계약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 한정하여 체결한다.
2.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신규 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3.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전세자금대출 이자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특약 내용은 임대인하고 얘기는 다 되어서 추가하려는데 이렇게 써도 문제 없을까요?
특약 잘못 쓰면 연장 안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서요ㅠㅠ
은행에서 연장이 아니라 미반환으로 못갚는 거 알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위 기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 협조가 되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없어보이고, 다만 은행의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을 요하거나 법무사나 중개인을 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별도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