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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적당히23.10.10

4대보험 가입자가 쿠팡물류알바 가능한가요?

현재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주말에 시간이 많이 남아 일용직근로를 겸해보려 하는데요.

쿠팡물류알바를 월8회미만 60시간미만으로 일할건데, 이렇게 되면 회사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죠?

저는 5월에 따로 종합근로소득세 신고만 따로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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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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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해도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3.3% 공제를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3.3% 공제 자체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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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투잡을 하여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회사 규정 등에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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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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