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에서 천장의 미러볼이 떨어져서 크게 다칠뻔하였고 옷에 음식물이 튀었습니다.
가게 측에서도 세탁비를 준다고 하였는데 혹시 추후 변심하여 안준다고 할 시 청구할 수 있는 관련한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러볼 등의 시설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범위(위의 경우 세탁비 정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