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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4

매장에서 떨어진 물에 미끌려 넘어지면 해당 매장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에 미끌려서 발목을 삐끗했는데요. 병원을 제 돈 주고 가려고했는데, 병원비 정도는 매장에 보상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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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58조 제1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매장에서 바닥의 미끄러움 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바닥이 떨어진 물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태임을 인지하면 이를 청소하거나 바닥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표지판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는 행위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책임 등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매장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매장 측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과실에 의한 부상임을 입증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공작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매장 관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장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에 미끌어진 것이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을 제때 닦아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관리의무위반에 따라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네.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매장은 매장에 들른 고객이 다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매장에 떨어진 물이 미끄러움에도 매장 측에서 잘 닦지 않고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매장측에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