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민법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58조 제1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매장에서 바닥의 미끄러움 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바닥이 떨어진 물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태임을 인지하면 이를 청소하거나 바닥이 미끄럽다는 사실을 표지판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는 행위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책임 등이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매장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