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가 2024년 3월에 출산 후 출산휴가 중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4월 22일 만료이고, 퇴직 후에도
고용노동부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