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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24.04.17

육아휴직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2024년 3월에 출산 후 출산휴가 중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4월 22일 만료이고, 퇴직 후에도

고용노동부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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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고용노동부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재직 중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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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재직 중이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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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2024년 3월에 출산 후 출산휴가 중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4월 22일 만료이고, 퇴직 후에도

    고용노동부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지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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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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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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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 외국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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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퇴사 후에는 육아휴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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