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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
24.04.17

육아휴직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가능 여부 여쭤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2024년 3월에 출산 후 출산휴가 중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4월 22일 만료이고, 퇴직 후에도

고용노동부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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