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분할 사용 문의 및 재휴직 문의
육아휴직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예를들어, A근로자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협의를 통해 6개월 휴직 후 조기복직을 했을때,
잔여 6개월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가산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다가, 해당 인원이 잔여 육아휴직 기간만큼 다시 재휴직을 원한다고 할 경우 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
육아휴직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예를들어, A근로자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협의를 통해 6개월 휴직 후 조기복직을 했을때,
잔여 6개월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가산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다가, 해당 인원이 잔여 육아휴직 기간만큼 다시 재휴직을 원한다고 할 경우 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