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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안경곰100
지혜로운안경곰10023.06.22

육아휴직 분할 사용 문의 및 재휴직 문의

육아휴직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예를들어, A근로자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협의를 통해 6개월 휴직 후 조기복직을 했을때,

잔여 6개월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가산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다가, 해당 인원이 잔여 육아휴직 기간만큼 다시 재휴직을 원한다고 할 경우 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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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1년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기간을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잔여 육아휴직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 제도이므로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년 - 육아휴직 기간)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휴직을 신청하면 승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신청 시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법개정으로 육아휴직 1년과 별개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 다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남은 육아휴직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신청하여 사용중인 기간 중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단축 기존 신청 종료일까지 육단축 기간이 될 것입니다.


    육단축을 사용 한 후에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하여 사용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