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
예를들어, A근로자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협의를 통해 6개월 휴직 후 조기복직을 했을때,
잔여 6개월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가산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다가, 해당 인원이 잔여 육아휴직 기간만큼 다시 재휴직을 원한다고 할 경우 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1년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기간을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잔여 육아휴직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별개 제도이므로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년 - 육아휴직 기간)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휴직을 신청하면 승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미사용 분에 대하여는 신청 시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법개정으로 육아휴직 1년과 별개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 다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남은 육아휴직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기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신청하여 사용중인 기간 중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육단축 기존 신청 종료일까지 육단축 기간이 될 것입니다.
육단축을 사용 한 후에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신청하여 사용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잔여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