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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준엄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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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에서 명예 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군내 같은 대대에 준사관 직계 가족을 둔 병입니다. 후임이 2~3개월간 아버지 성함을 직접 부르면서 조롱하거나 ~~아 애를 어떻게 키운거냐. 아빠빽으로 군대 왔다. 아빠빽으로 ~한다등의 발언을 타 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해왔는데 저나 저희 아버지를 대상으로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질문자님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 당사자가 군대 내에 있다는 점이나 조롱의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중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명예훼손과 모욕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취지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후임의 상관이기도 한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