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 당사자가 군대 내에 있다는 점이나 조롱의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중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명예훼손과 모욕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취지나 경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후임의 상관이기도 한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