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모독 성립 조건에 대해 알려주셨우면 합니다.
군대에서 후임과 싸우다가 선임이 후임에게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말이 인격 모독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항으로 신고 넣어도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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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로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헌병에게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죄"라는 것은 없고 보통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다라"라는 발언도 추상적인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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