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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올빼미188
훈훈한올빼미18823.10.06

인격모독 성립 조건에 대해 알려주셨우면 합니다.

군대에서 후임과 싸우다가 선임이 후임에게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말이 인격 모독에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항으로 신고 넣어도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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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로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헌병에게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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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죄"라는 것은 없고 보통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다라"라는 발언도 추상적인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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