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부 환급하게 됩니다. 청약 취소 공급계약 자체는 해지됩니다.
아래 판례기사 참조바랍니다.
"부정청약 으로 인한 분양취소의 경우 주택법령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주택법령 위반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주택법령에 공급계약 취소의 경우 위약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아파트 분양계약의 표준약관에도 주택법령 위반의 경우에 위약금 조항을 제외하고 있다."
"B시행사 아파트는 계약금을 분양대금의 20%로 정하고, 청약자가 주택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금 전액(분양대금 20%)을 위약금으로 몰수한다고 공급계약서에 규정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으로 총 분양대금의 20%를 정한 약관조항을 불공정한 과다 위약금 조항으로 예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