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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22

부정청약으로 당첨 취소되는 경우 환급은?

오늘 뉴스에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159건을 적발해서 수사당국에 넘겼다는데, 만약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인되어 당첨 무효가 되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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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부 환급하게 됩니다. 청약 취소 공급계약 자체는 해지됩니다.

    아래 판례기사 참조바랍니다.

    "부정청약 으로 인한 분양취소의 경우 주택법령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주택법령 위반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주택법령에 공급계약 취소의 경우 위약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아파트 분양계약의 표준약관에도 주택법령 위반의 경우에 위약금 조항을 제외하고 있다."

    "B시행사 아파트는 계약금을 분양대금의 20%로 정하고, 청약자가 주택법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계약금 전액(분양대금 20%)을 위약금으로 몰수한다고 공급계약서에 규정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으로 총 분양대금의 20%를 정한 약관조항을 불공정한 과다 위약금 조항으로 예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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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판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청약부적격자에게 환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공고및 계약당시 약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고 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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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납부한 분양관련 금액은 전부 환불조치 되며, 계약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부당청약에 대한 주택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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