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018.05.29.
이후 수도권 ㅗ이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05.28. 이전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이 적용
됩니다.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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