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실업급여 인정 조건) 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정리하자면,
퇴사 -> 해외여행 -> 실업급여 신청
이 타임라인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