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해외여행 관련)
계약만료로 퇴사(실업급여 인정 조건) 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정리하자면,
퇴사 -> 해외여행 -> 실업급여 신청
이 타임라인으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아무 문제 없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하고, 실업인정기간 내에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실업급여 인정 조건) 후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 실업급여의 신청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의 신청을 최종 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소정급여 일수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소정급여 일수를 고려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신다면,퇴사 이후 해외여행 다녀오신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 후 만 1년까지만 유지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수급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만 1년이 되면 즉시 소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잘 고려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