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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파카44
머쓱한파카4423.05.30

배상명령신청 가능여부와 병합시 사건번호 질문

제가 작년에 사기를 당했다가 신고를 하고
지급명령확정받고 아는 통장 압류했다가 돈이 전혀 없어서 장기전을 생각하고
바쁘게 살다가 어제 재판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잡혔고
23/4/11에 공판이였는데 기일변경을 해서
23/4/20에 공판을 속행했고 23/5/23에 변론을 종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3/6/8에 선고기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궁금한게
1. 지급명령확정이 되었다면 배상명령을 따로넣지 않아도 되는지?
(변호사가 배상명령을 넣은 사람들만 반절정도로 협상을 요구한다고하는데 그거라도 받으려면 신청해야하나해서요)
2. 넣어야 한다면 지금 배상명령신청을 넣어도 적용되는지?
3. 배상명령신청이 된다면 현재 사건번호가 병합되어 있는데
제가 과거에 문자로 받은 사건번호를 배상명령신청서에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병합된 사건번호를 적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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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결정은 민사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넣을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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