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사기를 당했다가 신고를 하고 지급명령확정받고 아는 통장 압류했다가 돈이 전혀 없어서 장기전을 생각하고 바쁘게 살다가 어제 재판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기꾼은 잡혔고 23/4/11에 공판이였는데 기일변경을 해서 23/4/20에 공판을 속행했고 23/5/23에 변론을 종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3/6/8에 선고기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궁금한게 1. 지급명령확정이 되었다면 배상명령을 따로넣지 않아도 되는지? (변호사가 배상명령을 넣은 사람들만 반절정도로 협상을 요구한다고하는데 그거라도 받으려면 신청해야하나해서요) 2. 넣어야 한다면 지금 배상명령신청을 넣어도 적용되는지? 3. 배상명령신청이 된다면 현재 사건번호가 병합되어 있는데 제가 과거에 문자로 받은 사건번호를 배상명령신청서에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병합된 사건번호를 적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