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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완벽그자체인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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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심 이후의 상황 해석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환전 사기로 소송을 걸었었고 배상신청명령서를 1심이 열리기 전 우편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판이 열렸고 1심 결과를 카톡과 같이 받았고, 현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요청으로 2심이 열릴 거 같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를 벌였어서 많은 사람이 소송을 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기 있는 판시가 1~4까지 전부 제게 해당되는 건지, 제가 따로 해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제게 해당되는 판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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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해당 법원에 판결문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여 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환전 사기 사건에 대해 배상신청명령을 제출하셨고, 1심 공판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으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피고인이 여러 사기 사건을 벌인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사건 외에도 병합된 사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 사실(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유죄 인정 부분이 판시 1호와 2호 등에 나열되며, 그 외의 판시 사항은 법원이 내린 부가적인 명령이나 결정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시 3호와 4호는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간이 절차인데, 법원이 "판시 3, 4와 같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이 질문자님을 포함한 일부 피해자의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거나 혹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은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면, 질문자님은 형사 판결 확정과 관계없이 따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별도로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항소가 진행된다면 배상 명령이 역시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진행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