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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얄쌍한긴꼬리256
얄쌍한긴꼬리256
24.01.29

민사 소송 피고인과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가액 7000만원 대여금 사기로 민사 소송과 형사 동시 진행 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했구요 피고는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의 기소 여부 보고 결정한다고 4차 변론기일에 속행 되었고 형사 고소는 경찰단계 불송치-이의제기-검찰 단계까지 갔는데 몇일 전에 결국 무혐의(증거 불충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사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항고는 안 할거고요 여기서 모든걸 끝내고 싶네요 이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 제안이 가능한걸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승소하면 판결문 받고 강제 집행 압류 진행 한다고 합니다 근데 피고가 항소라도 하면 2심으로 또 계약해도 되고요 제가 수중에 돈이 없는데 승소해도 변호사 성공보수 주는것도 적은돈이 아니라 대출 받아서 줘야 될 상황이고 설사 판결문을 받고도 피고가 개인회생 중이라 돈 받는건 어불성설이고 그냥 이쯤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합의 제안을 해도 되는걸까요? 변호사에게 제 상황을 직접 물으면 기분 나빠할까봐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송취소 하고 싶기도 하고요 ...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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