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피고인과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가액 7000만원 대여금 사기로 민사 소송과 형사 동시 진행 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했구요 피고는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민사 소송은 형사 사건의 기소 여부 보고 결정한다고 4차 변론기일에 속행 되었고 형사 고소는 경찰단계 불송치-이의제기-검찰 단계까지 갔는데 몇일 전에 결국 무혐의(증거 불충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사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항고는 안 할거고요 여기서 모든걸 끝내고 싶네요 이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 제안이 가능한걸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승소하면 판결문 받고 강제 집행 압류 진행 한다고 합니다 근데 피고가 항소라도 하면 2심으로 또 계약해도 되고요 제가 수중에 돈이 없는데 승소해도 변호사 성공보수 주는것도 적은돈이 아니라 대출 받아서 줘야 될 상황이고 설사 판결문을 받고도 피고가 개인회생 중이라 돈 받는건 어불성설이고 그냥 이쯤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합의 제안을 해도 되는걸까요? 변호사에게 제 상황을 직접 물으면 기분 나빠할까봐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송취소 하고 싶기도 하고요 ...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무혐의처분이 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합의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가능은 하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1심 판결 선고를 받아 승소하신 후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로서는 형사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피고측에서도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변호사에게 말해서 합의를 시도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변호사가 기분나빠할까봐 주저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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