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조건중 60시간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개월이상 8일이상, 60시간이상, 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용직 근무장에서(쿠팡물류) 30분 단위로
연장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개월 59.5시간을 반올림하여 60시간으로 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