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조건중 60시간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개월이상 8일이상, 60시간이상, 220만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일용직 근무장에서(쿠팡물류) 30분 단위로

연장하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개월 59.5시간을 반올림하여 60시간으로 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근로시간을 반올림하여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60시간 미만으로 판단되나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4대 보험 가입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0시간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월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