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안써있고
연장하면 1.5배준다고 써있는곳에 싸인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후 직원들이 많이 바뀌고나니
연장수당을 못준다 원래 포괄임금제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합니다
5인이상입니다
1.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안써있고 임금표시사항에 연장수당 0000원이라고ㅈ안써있으면 포괄임금제가 아닌거죠?
2. 계약서 잘못쓴거라 다시쓰자하면 거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있고,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변동된다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변경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장, 휴일 수당 등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2. 거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됩니다.
또는 연봉계약서에 사전에 고정연장수당을 넣어두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없으면 사실상 포괄임금제든 고정OT든 없는 걸로 보입니다.
2. 다시 쓰자고 해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계약이란 양자가 동의해야 하는데, 어느 일방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