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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개구리33
신나는개구리3323.09.01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저번주에 작성을 하였는데 빠진 항목이 있었다며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빠진 항목으로 포괄임금제 고정수당 OT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데 5인미만 기업에 연차제도와 출퇴근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전에는 기본급 + 식대였고 현재는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으로 바뀌어있습니다.


기본급이 낮아지고 연차수당도 따로 지급이 안될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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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넣는 것은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런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근로자야 거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부했을 때 관계 등의 불편함이나 연장수당의 사이즈 정도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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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한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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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면 기본급이 낮아지게 되므로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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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기본급 및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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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합의점(포괄임금제 미활용)을 도출하기 위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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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라면 기본급 + 식대로 계약하나 기본급 + 식대 + 연장수당으로 계약하나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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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 미지급하므로 연차수당도 별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급이 낮아지더라도 고정ot가 제대로 구성되었다면 문제삼을 것은 없으나, 기본급 낮아지는 걸 원치않으신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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