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저번주에 작성을 하였는데 빠진 항목이 있었다며 다시 작성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빠진 항목으로 포괄임금제 고정수당 OT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데 5인미만 기업에 연차제도와 출퇴근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전에는 기본급 + 식대였고 현재는 기본급+식대+연장근로수당으로 바뀌어있습니다.


기본급이 낮아지고 연차수당도 따로 지급이 안될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넣는 것은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런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근로자야 거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부했을 때 관계 등의 불편함이나 연장수당의 사이즈 정도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한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면 기본급이 낮아지게 되므로 손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기본급 및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합의점(포괄임금제 미활용)을 도출하기 위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라면 기본급 + 식대로 계약하나 기본급 + 식대 + 연장수당으로 계약하나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 미지급하므로 연차수당도 별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급이 낮아지더라도 고정ot가 제대로 구성되었다면 문제삼을 것은 없으나, 기본급 낮아지는 걸 원치않으신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