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고
근로시간:-
휴게시간:09:00~18:00
이렇게 적혀있어서 사인하고나서 다시가서 잘못되어있는거 같다고 말씀드렷더니 다시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매일 09:00~18:00 근무해도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계약서 고치고 다시 부른다고 하셧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에 잘못 기재한 듯 한데요
포괄임금제의 법적 정의상 모순되는 문구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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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해도 일정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포괄임금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어야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반드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하는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근로시간만 정해놓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하고, 근무시간이 매일 09시부터 18시인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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