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찬라마카크196
대찬라마카크196
23.05.15

포괄임금제인데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고

근로시간:-

휴게시간:09:00~18:00

이렇게 적혀있어서 사인하고나서 다시가서 잘못되어있는거 같다고 말씀드렷더니 다시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매일 09:00~18:00 근무해도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계약서 고치고 다시 부른다고 하셧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