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괴롭힘으로 사직서 날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사직서 제출하고 승인받았는데요. 직장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직서에 적힌 근무만료일 전에 그만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문들을 살펴보니 변경가능하다는 답변들이 보이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조기 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직서 내의 날짜를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 그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협의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와 협의 하에 근무만료일을 변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무만료일과 관계 없이 언제든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주와의 협의 하에 근무만료일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사직일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 승인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래 약정한 퇴사일에 퇴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직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