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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3.10.26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퇴직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하려할 때 한달전에 얘기하라는 조항이 있어 몇일전에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오늘 구인은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말로만 퇴직한다고 하면 안돼고 사직서를 제출 해야 한다는데 꼭 사직서를 내야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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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국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 뒤에 사직 효력이 있게 되는건데, 구두로만 했다면 증빙이 안 되므로

    카톡, 문자로라도 꼭 남기시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사직서라는 서면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명백히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의사표시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증빙에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둬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없을 것이기에 받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두로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회사에서 보험료만 나갈 뿐이고 근로자에게 손해가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