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하려할 때 한달전에 얘기하라는 조항이 있어 몇일전에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오늘 구인은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말로만 퇴직한다고 하면 안돼고 사직서를 제출 해야 한다는데 꼭 사직서를 내야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국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 뒤에 사직 효력이 있게 되는건데, 구두로만 했다면 증빙이 안 되므로
카톡, 문자로라도 꼭 남기시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사직서라는 서면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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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명백히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의사표시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증빙에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둬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없을 것이기에 받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구두로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자체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회사에서 보험료만 나갈 뿐이고 근로자에게 손해가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