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하려할 때 한달전에 얘기하라는 조항이 있어 몇일전에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오늘 구인은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말로만 퇴직한다고 하면 안돼고 사직서를 제출 해야 한다는데 꼭 사직서를 내야 퇴사처리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