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정직한박각시6
선불카드를 충전하는건 증빙처리시점이 아니라는건 알고있습니다.
법인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선불카드 충전 후 사용할때 현금영수증을 법인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물품구매시 개인의 소득공제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으로 공제받으려면 개인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한다면 법인 번호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