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를 충전하는건 증빙처리시점이 아니라는건 알고있습니다.
법인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선불카드 충전 후 사용할때 현금영수증을 법인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야하는건가요?
물품구매시 개인의 소득공제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으로 공제받으려면 개인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한다면 법인 번호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