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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새28
불같은개미새28

아버지께서갑작스럽돌아가셨어요.현금과부동산이있고형님과아버지께서공동투자로부동산도있어요.어떻게하면좋을까요?

갑작스럽게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

부동산과현금이있고

그리고아버지와형님공동투자해놓은땅도있어요.


어머니.결혼한형님이계시는데

어떻게하는것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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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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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유언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에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분에 의해 분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은 법정상속지분보다 상속인간의 협의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재산분배에 대해 가족분들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상속지분은 어머님은 1.5 자녀들은 각 1의 비율입니다.

    배우자가 살아계신 상태에서의 상속은 일반적으로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대행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아버지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의 파악 및 상속재산의 분배,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관련 공부 및 거래내역, 잔액증명서, 채무 확인서 등을

    징구한 후 세무사에게 정확한 세무자문을 요청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현황을 근거로 산출하는 세액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 등이 없다고 가정함)

    질문의 경우 법정상속인은 어머니, 자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상속할 수 있거나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속재산, 채무, 사전에 증여한 사실 등)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도 있고 땅도 있고 하면 상속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여부를 떠나서 일단 등기대상 자산들(부동산) 이 있을 경우는 신고를 하는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속세 신고를 꼭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함께 계시고 자녀들과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는 10억이 적용되며 예금이 있는 경우 추가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파악하신 후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것인지 협의분할을 할 것인지 정하신 후 상속재산을 분배해주시면 되고, 이에 따라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세신고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공제를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적용가능하며, 순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의 20%의 금융재산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재산이 위의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세 납부여부가 헷갈리시거나 정확한계산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