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남편 형이 집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질문내용으로 보아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생전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여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