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상속에관해서문의합니다.증여받았고요.
안녕하세요.부모님집을증여받았고요.부모님모시기로하고증여받고공증을받았거든요.현재부모님하고같이살고있는데아버지가돌아가시게되었습니다.위로저희남편형이계시는데집을가져갈수있나요.부모님모시는조건에공증을받았거든요.병원비도같이부담했고요.증여받은집에공증이효력이어떤게있나요.저희가이집으나가면한푼도없다고하고남편이랑이혼시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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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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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미 집을 증여받은 것이 있다고 하신다면,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형제들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남편 형이 집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질문내용으로 보아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생전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여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