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개미는뜐뚠
개미는뜐뚠23.08.12

CCTV감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어요

1. cctv로 업무를 계속 감시하는데 동의 없이 이렇게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것이 합법인가요?(정확하지는 않지만 녹음도 되는듯합니다)


2. 근로 계약서상에

"업무 특성상 퇴사 최소 2개월전 사직서 제출/ 사업자 승인전 임의 결근시 손해배상청구"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보통 한달전 고지만 지키면 되는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cctv로 업무를 계속 감시하는데 동의 없이 이렇게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것이 합법인가요?(정확하지는 않지만 녹음도 되는듯합니다)

    → 직원의 동의 없는 회사의 CCTV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2. 근로 계약서상에 "업무 특성상 퇴사 최소 2개월전 사직서 제출/ 사업자 승인전 임의 결근시 손해배상청구"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보통 한달전 고지만 지키면 되는것 아닌가요?

    → 효력은 있으나, 손해액에 관하여서는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cctv로 업무를 계속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제인 경우 사직서 제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통해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사전통보 기한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꼭 2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2. 퇴사시 사전통보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시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한달 전 고지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CCTV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태 관리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민법 660조 2항 상 한 달전에 고지하면 됩니다. 다만 1달 동안 인수인계 의무 등은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