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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hs53
1. 휴게시간 미제공 관련해서 사업주를 신고했는데 계속 근무했던 증거자료로 CCTV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확보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확보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감독관에게는 CCTV를 강제로 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2.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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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소규모 상점 등의 보관기간은 통상적으로 14일로 합니다.
CCTV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최대 3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