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 아답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DC12V 2A 아답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HS코드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DC12V 2A 아답터의 경우 볼트암페어로 환산시 약 24(2*12) VA이기에 100볼트암페어 이하의 기타 변압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HS코드는 8504.31-901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HS코드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유력해보이는 HS코드로 분류하였습니다. (기본 관세 8%,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입 국가에 따라 0%도 적용 가능)

      해당 HS코드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정격전압의 교류업대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여 세관장 확인을 받고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말씀해주신 정격전압은 DC 12V, 즉 직류 12V의 제품으로 정격전압 미달로 동 법의 안전인증 대상 비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품 사진 및 용도 등 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수입 요건도 조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전 해당하는 제품의 전기용품 또는 전파법 인증 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 해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8504.31-9010호 세관장 확인대상]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한다.)
      ● 가정용 소형변압기 ● 교류어댑터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면 됩니다. 수입 시 다음의 방법으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2. 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

      3.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HSK 제8504.40-509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이외에 수입 요건 관련하여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전파법에 따른 요건(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2a 어뎁터의 경우에는 8504.10-1020호에 분류됩니다.(1a초과 20a이하 어뎁터)




      이러한 어뎁터는 첨부와같이 8%의 관세 및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fta 적용시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기에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에 필요한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p/l등만 있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