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 고소, 정보 모를 때는요??
1000만원 빌려주고
300만원 이체,
700만원 현금,
16년도에 빌려줬고,
연락 두절 중이며
현재 상대방 이름 외에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집주소 아무것도 모릅니다.
번호는 바뀌었고 집은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우편물 보니까, 아직 등본상 주소지가
전집인 것 같아요. 전입 신고 안한 듯 해요.
단, 1000만원 중에 40만원을
갚았기 때문에 계좌는 조회하면
나올 것 같은데
위 내용처럼
등본상 주소지가 실 거주지가 아닌, 이전 살던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