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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선량한콩중이62
선량한콩중이62

투잡을 할 때 조심, 주의해야할 점은?

본 직장 외 알바식으로 부업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부업으로 번 금액은 5월에 종합소득세 별도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등등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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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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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간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이면 특별히 주의할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신경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