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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담한천산갑189

대담한천산갑189

1년 미만 법인 폐업신고후 체납금 (5인미만)

안녕하세요 폐업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인은 1년 미만이고 대표는 50%, 주주 50%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럴경우 체납금에 2차납세자는 어디로 가게될까요? 두쪽이 50/50으로 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법인의 자산 등을 납부가 불가한 경우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과점주주는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정하며, 지분별로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관할세무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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