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법인의 자산 등을 납부가 불가한 경우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과점주주는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정하며, 지분별로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관할세무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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