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미만 법인 폐업신고후 체납금 (5인미만)
안녕하세요 폐업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인은 1년 미만이고 대표는 50%, 주주 50%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럴경우 체납금에 2차납세자는 어디로 가게될까요? 두쪽이 50/50으로 내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법인의 자산 등을 납부가 불가한 경우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과점주주는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정하며, 지분별로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관할세무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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