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요? 벌금이죠?
시급 10,500원 (인상가능)
이렇게 써 놓고 500원 씩 2번 올려줬어요.
퇴직 후 주휴수당 얘기하니까
저 시급에 주휴포함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위반이잖아요!
위반으로 걸리는 건 싫으니까? (제 생각)
차액을 줬는데요, 제가
왜 차액만 받아야할까요?
받은 시급에 주휴수당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ㅜ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주휴수당 차액으로 준 것 이 둘 다!!
연휴 끝나면 노동청에 신고하러 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거 벌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