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요? 벌금이죠?

시급 10,500원 (인상가능)

이렇게 써 놓고 500원 씩 2번 올려줬어요.

퇴직 후 주휴수당 얘기하니까

저 시급에 주휴포함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위반이잖아요!

위반으로 걸리는 건 싫으니까? (제 생각)

차액을 줬는데요, 제가

왜 차액만 받아야할까요?

받은 시급에 주휴수당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ㅜ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주휴수당 차액으로 준 것 이 둘 다!!

연휴 끝나면 노동청에 신고하러 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거 벌금이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구할 수 있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우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근로계약서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파트타임 알바일 경우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약정이 유효하려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