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끊임 없이 발생하는 가장 끔찍한 범죄인 하나가 존속살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가족을 살해할 생각이 드는지 정말 상상조차 안되고 심장이 쿵쾅 댈 정도로 무서운데요.
존속살해를 한 사람들이 받는 형량을 보면 가끔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존속살해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존속살인죄는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존속살해죄'를 적용받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보다 형이 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존속살해는 법정형부터 달리 규정되어 있어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말씀대로 존속살해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으로서 별도 규정하고 살인죄보다 그 법정형의 하한이 높으나 구체적 사안과 양형사유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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