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라 존속 살해는 가중처벌되는 반면 비속 살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250조 제1항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제2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자녀 살해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생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