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2.24

살인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계존속 즉 제 아버지를 죽인다면 존속살해죄로 보통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잖아요? 그럼 직계비속 즉 제 아들을 죽인다면 별도로 가중되거나 그런거 없이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을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라 존속 살해는 가중처벌되는 반면 비속 살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250조 제1항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제2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자녀 살해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생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감경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 집계 비속을 살해한 경우에 별도로 가준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양형에서 다른 일반 살인죄에 비 불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