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인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존속살인은 직계존속을 살인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데
이 경우에 자식이 양자인 경우에도 존속 살인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친자였으나 호적에서 파여 더이상 가족 관계가 아니게 되었을 때 부모를 살인한 경우는 일반살인으로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존속 살인으로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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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인 경우에도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존속살인이 되며, 호적을 판다는 것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친자는 언제나 존속살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존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친자를 호적에서 파는 절차는 없어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없는 한 존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의미하며, 삼촌은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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