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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i
Kiii22.11.18

존속 살인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존속살인은 직계존속을 살인 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데

이 경우에 자식이 양자인 경우에도 존속 살인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친자였으나 호적에서 파여 더이상 가족 관계가 아니게 되었을 때 부모를 살인한 경우는 일반살인으로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존속 살인으로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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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인 경우에도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존속살인이 되며, 호적을 판다는 것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친자는 언제나 존속살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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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존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친자를 호적에서 파는 절차는 없어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없는 한 존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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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의미하며, 삼촌은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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