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년마다 작성하는 회사에서 2년 째 (4월말 계약만료)근무중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계약만료 조건으로 실업급여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혹 회사사정으로 한달정도 더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못받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한달 근무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2년이상의 계약직 근로시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나의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에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을 더 근무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 이상 근무한 후 1개월 기간을 연장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2년 1개월 근무 후 자발퇴직이 되는 것인 바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한달 계약연장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를 봅니다.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정도 더 근무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처리가 안되고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