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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상괭이139
풍성한상괭이13924.01.18

1년단위 계약직 1년만료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년까지 연장가능하고, 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더 연장해줄거같은데 1년만료로 퇴사하고자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에서 어떤 처리를 해주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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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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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 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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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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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더 연장해줄거같은데 1년만료로 퇴사하고자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회사가 재계약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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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계약만료 또는 근로자의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로 계약만료 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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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의자께서 자의로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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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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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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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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