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빌려간 경우에는 사기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주신 분도 이자제한법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