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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홍관조10
영악한홍관조1021.12.26

내용증명 보내고 경찰서에서 시고하면 되는지요

돈을 매일 4%로씩 400%을 준다고 해서 주었는데 약속을 이행 안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는지 절차좀 알려주세요

여러명 것을 받아서 2번 진행 하고 그다음부터는 잘못되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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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절차의 실익을 따져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고, 기망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에 제출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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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며 사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경찰에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고소하시고 수사경과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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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빌려간 경우에는 사기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주신 분도 이자제한법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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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 고소 진행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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