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되어서 월요일에 경찰서
출두하라고 연락이와서 가는데요 고소한 사람이 합의가 없데요 제가 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달라고 했고 고쳐준쥐에 압박이 합의금 달라고 3시간 이상 해서 5만원에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돈안주었어요 돈얼마 요구도 합의도 된사항이 없는데 돈먹튀라고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경찰서에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그리고 심리치료 받으러간다라는 증거문자 제출해도 되죠 경찰수사후 처분이 검찰로 가나요
이미 장애인이라고 수사관에게
엄마가 말한 사항 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심리치료나 장애인증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해당 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법원순으로 넘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