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 시험을 치르고 난 뒤 딸이 아르바이트를 할려고하는데..
대학 입학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한달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어떨때는 주말에도 하고...대중이 없습니다.
처음 고용될때 근로계약없이 시급으로 얼마 주겠다 정도의 약속만으로 시작하게되었고
지금 한달이 조금 안되는 시점인데...
3월초까지 할건데...이 상황 그대로 계속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영세한 업체다보니 고용주가 퇴직금 없는 대신 소득신고 없이 임금을 주겠다고 했다는데...아무래도 찜찜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