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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밝은사과

완벽히밝은사과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ㅠㅠ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퇴직 한지 14일 경과 되어도 지급 받지도 못했고

월급이 지나서도 한참 지났는데도 안 줘서 연락을 줬는데

다짜고짜 신고를 하면 더 늦게 줄 거라고 반 협박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냥 바로 신고 하는 게 답이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일수대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번에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퇴직 한지 14일 경과 되어도 지급 받지도 못했고

    월급이 지나서도 한참 지났는데도 안 줘서 연락을 줬는데

    다짜고짜 신고를 하면 더 늦게 줄 거라고 반 협박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냥 바로 신고 하는 게 답이겠죠?

    >>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