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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22.11.22

포괄임금제, 총액임금제에 대하여 설명 및 차이점

포괄임금제 및 총액임금제에 대한 설명과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개념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더라구요~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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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총액임금제란 1년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12로 나눈 액수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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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월급안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총액임금제는 임금구성항목을 기본급만으로는 단일화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 연장근로를 하면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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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및 총액임금제에 대한 설명과 차이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개념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더라구요~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도입하는 약정으로, 법정 제수당을 모두 포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임금제의 경우 일종의 연봉제 형태로 사료되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OT를 포함하는 등 계약의 내용에 따라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형태로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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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액임금제란, 근로자가 1년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12로 나눈 액수를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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