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액임금제란, 근로자가 1년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12로 나눈 액수를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