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임금관한 얘기할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간략한 설명부탁드리구요..
어떤 급여항목이 해당되는지 구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급여 등의 기준임금이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활용이 되고,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계산하는데 활용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 1.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 - 2.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 2.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가산임금 등을 합하여 산정한 임금으로서 사후적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사전적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기본급 등 근로계약상 사전에 정하고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조건 등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