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임금관한 얘기할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간략한 설명부탁드리구요..
어떤 급여항목이 해당되는지 구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급여 등의 기준임금이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활용이 되고,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계산하는데 활용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하는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검색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급여/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됩니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며 사전적, 평가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해고예고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2.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 가산임금 등을 합하여 산정한 임금으로서 사후적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사전적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기본급 등 근로계약상 사전에 정하고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조건 등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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