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1.11.21 ~2023.11.20, (20일 까지근무, 21이 퇴사일) 1년동안 회사 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연봉계약서상 기간으로 근로계약 관게만료됬다고, 최근에 퇴사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신고되고, 실업급여 받을예정이지만, 퇴직금은 못받고있습니다.
사업장쪽에 취업규칙 위반으로 퇴직금 안줘도된다고 통보왔고,
위반내용 :
1. 근로시간 위반, 근테보고안함
( 8월부터 사업장 요청으로 재택근무 전환, 따로 근테보고하라는 요구없음, 평소처럼 카톡으로 업무보고통해 일처리함)
2. 인수인계 직접 안함
(회사에 노션사용중,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된 페이지임, 따로 요청하는 방식이 없어서 기존대로 업무진행상황 노션에 적었는데, 직접안했다고 함)
3. 업무보고 안함
(주로 카톡으로 업무 보고해왔음, 매일매일 보고있는거 아니지만, 이슈 있을떄때바로 카톡으로 업무보고진행 해왔음)
*전에 저한테 업무태도나 형태에 컴플레인 전혀없었고, 월급도 매월5일 계약대로 지급했고,
퇴직금 못준다고 통보하는날아침까지 지급사유 부합하다고, 제가 경력증명서/급여 명세서, 원천진수영수증 달라고하니,
급발진해서, 인수인계안했다고...근로시간안지킨다고, 자기는계약대로하겠다고 그래서 퇴직금도 못준다고합니다.
질문 ::
1. 취업규칙 위반이라는게 있나요? 제 상황에1년만근했으니까, 퇴직금 지급하는게 맞는거죠? 형재 소통안되는상황이라,
민원신고할예정임.
2. 혹시 근로시간위반, 업무보고안하는 이유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업무 보고부분은 키톡에 보고기록으로 입증할수있지만, 근로시간은 재택근무하니까 입증하기 애매하네요..
그래도 월급한달분 계속받으거 보면 제가 1달치 근로했다는거 인증된다는걸로 볼수있죠?
3. 연봉계약서로 근로계약서 대체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