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노란물소128
노란물소12823.12.07

취업규칙위반으로 퇴직금 미지금, 손해배상청구 가능??

제가 2011.11.21 ~2023.11.20, (20일 까지근무, 21이 퇴사일) 1년동안 회사 다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연봉계약서상 기간으로 근로계약 관게만료됬다고, 최근에 퇴사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신고되고, 실업급여 받을예정이지만, 퇴직금은 못받고있습니다.
사업장쪽에 취업규칙 위반으로 퇴직금 안줘도된다고 통보왔고,

위반내용 :
1. 근로시간 위반, 근테보고안함
( 8월부터 사업장 요청으로 재택근무 전환, 따로 근테보고하라는 요구없음, 평소처럼 카톡으로 업무보고통해 일처리함)
2. 인수인계 직접 안함
(회사에 노션사용중,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된 페이지임, 따로 요청하는 방식이 없어서 기존대로 업무진행상황 노션에 적었는데, 직접안했다고 함)
3. 업무보고 안함
(주로 카톡으로 업무 보고해왔음, 매일매일 보고있는거 아니지만, 이슈 있을떄때바로 카톡으로 업무보고진행 해왔음)

*전에 저한테 업무태도나 형태에 컴플레인 전혀없었고, 월급도 매월5일 계약대로 지급했고,
퇴직금 못준다고 통보하는날아침까지 지급사유 부합하다고, 제가 경력증명서/급여 명세서, 원천진수영수증 달라고하니,
급발진해서, 인수인계안했다고...근로시간안지킨다고, 자기는계약대로하겠다고 그래서 퇴직금도 못준다고합니다.

질문 ::
1. 취업규칙 위반이라는게 있나요? 제 상황에1년만근했으니까, 퇴직금 지급하는게 맞는거죠? 형재 소통안되는상황이라,
민원신고할예정임.
2. 혹시 근로시간위반, 업무보고안하는 이유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업무 보고부분은 키톡에 보고기록으로 입증할수있지만, 근로시간은 재택근무하니까 입증하기 애매하네요..
그래도 월급한달분 계속받으거 보면 제가 1달치 근로했다는거 인증된다는걸로 볼수있죠?
3. 연봉계약서로 근로계약서 대체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로 봅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위반이 맞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못합니다.

    3.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위반이든 아니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 자체적인 징계문제이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만한 내용은 아닙니다.(실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급여이체내역이 있다면 근로했으니까 지급을 한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연봉계약서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