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21

퇴사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입사후 한달 동안 수습기간거쳐 2월 20일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했고 근무중인데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 직원도 퇴사후에 회사사정으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다는 소리를 동료직원에게 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만약 급여 받은 내역(문자, 카톡)으로 출근, 근무한 내용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이 증거로도 신고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