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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1

퇴사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3년 1월 20일 입사후 한달 동안 수습기간거쳐 2월 20일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했고 근무중인데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 직원도 퇴사후에 회사사정으로 퇴직금을 못받고 있다는 소리를 동료직원에게 들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만약 급여 받은 내역(문자, 카톡)으로 출근, 근무한 내용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이 증거로도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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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2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 받은 내역(문자, 카톡)으로 출근, 근무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 측에서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해당 증거를 제출하며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급여 받은 내역(문자, 카톡)으로 출근, 근무한 내용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이 증거로도 신고도 가능한가요?
    → 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후에 금품청산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는 등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급여 내역이나 업무 관련 문자내역은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20 근무를 시작했으면, 올해 1.29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재직 증거로서 통장입금내역이 큰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계속하여 근로를 1년 이상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받은 내역(문자, 카톡)으로 출근, 근무한 내용이 있는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안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이 증거로도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지급 일자를 연기하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건 전화 녹취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받는 내역과 근무했다는 문자나 카톡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