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지급 일자를 연기하기로 합의하면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건 전화 녹취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