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평일 중 3일은 9시간 근무, 2일은 8시간 근무
토요일 9시간 근무로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급여계산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적용되므로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 해당 주에 공휴일이 없다면
9시간 근무하는 3일에 대한 3시간, 토요일 9시간이 연장근로가 되어
총 12시간에 대해 1.5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다면
휴일에 근로한 건에 대해서는 8시간 초과, 40시간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1.5배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하라면 1.5배, 8시간 초과하는 경우 2배(연장, 휴일 중복가산)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설연휴처럼
평일 5일중에 3일이 명절일 경우 법정휴일근무로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x3일x1.5배 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2/25 목요일이 있는 주간에
월, 화는 8시간/ 수~금은 9시간/ 토요일 9시간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월,화: 8시간 *1배
수, 금: (8시간 *1배 ) + (1시간 *1.5배)
목: (8시간 *1.5배) + (1시간 *2배)
토요일: 9시간 *1.5배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