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or자동차보험에특약으로 일배상가입여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가입할수있나요?
일배상 가입은 의무는아니지만 꼭 가입이필요한건지 알고싶어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이랑 차이점이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는 일상배상책임보험담보가 없어 가입이 어렵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할때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최저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보험료의 한도를 마추도록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운전자 보험을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누수피해나 남을 다치게 한 경우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면서 최대 1억까지 배상을 해주는데 보험료는 2천원 대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다른 불필요한 부분 제외하고 딱 운전자 담보만 넣고 거기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만 추가한다면 2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운전자 보험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일반 개인들이 가입하실 필요는 없고 보험의 이름대로 특정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만 가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학원 같은 곳을 운영할 때에 해당 시설을 이용 중에 넘어지거나 하는 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상해 주는 것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에 포함이 되며 딱히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운영 시설이 없으시다면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일배상은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며 의무는 아니지만 실생활 사고 대비로 유용하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시설 책임에 한정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일상배상책임을 포함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을 해야 되진 않는데 없으시다면 넣는거 추천합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랑 다른점은
시설의 소유자의 과실로 배상책임을 하냐
일상생활중 본의 아닌 사고로 배상책임을 하냐 차이이죠.
보험상품에따라 달르지만 운전자보험중 일배책특약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은 시설소유자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시설물에서의 사고만 보상)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 가입 가능하며 꼭 넣어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있다면 다양한 보장을 폭 넓게 받으실 수 있으며 일배책과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의 차이점은 크게 대상에서 집과 사람의 일배책과 그 밖에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