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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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기에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