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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1.02.14

폐업시에 상가 인테리어 철거는 누가 부담하나요?

상가 임차인이 장사가 잘 안되어서 계약 종료후 폐업하고 나가는데 따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 철거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분양시 처음 상태를 원하고 임차인은

집기만 처분할려고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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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 및 민법상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하며, 임차인의 사업을 위해 인테리어를 햇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인테리어 철거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이를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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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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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계약 체결시에 이전의 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 등의 지급으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시설 자체가 설치

    된 경우가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상태이므로 이를 모두 철거하여 빈 상태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설치된 시점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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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종료시 임대인과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대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인테리어 철거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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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차 시작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시켜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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