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에미라는 패드립과 (개새끼 ㅄ 또라이 미친년 ㅈ까라는) 욕을 한다면
모욕죄인가요? 아니면 통신매체음란법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그리고 1대1게임이면 공연성이 안되서 처벌 안될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각각 요구하는바, 질문주신 내용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대일 게임내라면 공연성이 부정도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