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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5

쌍욕이나 패드립같은경우 어떤 죄명으로 고소 당할수 있나요?

니에미라는 패드립과 (개새끼 ㅄ 또라이 미친년 ㅈ까라는) 욕을 한다면

모욕죄인가요? 아니면 통신매체음란법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그리고 1대1게임이면 공연성이 안되서 처벌 안될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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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각각 요구하는바, 질문주신 내용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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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대일 게임내라면 공연성이 부정도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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